대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련단체,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예비창업자로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자
대관장소
파주시 상생지원센터 1층 공유오피스 (최대 8명)
이용가능시간

주중 9:00 ~ 17: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대관 불가)

대관신청기간

이용예정일 14일전부터 1일전 12:00까지

당일예약은 전화로 문의 (당일예약은 변경 및 취소 불가)

예약취소
이용시간 3시간 전까지 통보 (전화 031-946-7950)
이용한도
주2회 또는 주 16시간 이내
이용문의
031-946-7950
이용자 유의사항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이용수칙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시에는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퇴실 또는 변상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오피스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는 금한다.

2.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할수 있다. (예시 : 정치행사, 종교행사, 영리목적행사등은 사용불가)

2.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고성,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적인 행위,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및 폭력행위 발생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언어폭력, 성희롱, 위계에 의한 폭력, 각종 차별 행위 및 언사 등)를 하지 않는다.

5. 센터내에서 음란물, 이미지, 영상 등 소지하거나 관람하지 않는다.

6. 개인물품 비치 등 다음 사용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오피스내 모든 시설사용은 무상으로 하며, 이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없다.

6. 개인물품 비치 등 다음 사용자 사용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7. 사용전 준비 및 사용후 정리정돈은 이용자가 해야 합니다.

8. 이용 전 · 후 대관담당자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관 제한사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간 대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노쇼(No-Show)] 사전 연락 없이 예약 시간에 30분 이상 나타나지 않은 횟수가 월 2회 이상인 경우

2. [시간 초과, 개인물품 비치] 정해진 퇴실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개인물품 비치 등 다음 이용자 사용에 불편을 겪게 하는 경우

3. 전화 예약 내용과 실제 이용 목적/인원이 현저히 다른 경우

4. 사무실 내 집기(책상, 의자, 컴퓨터 등) 고의적으로 파손한 경우

5. 관리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