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파주시노동권익센터 2026.02.11 14:52 조회 71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3. 16.]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687호, 2021. 3. 16., 제정]

경기도 파주시(주택과), 031-940-494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환경 용역 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제한)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부족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①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의 장은 법률·인권 등 업무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이바지한 입주자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LinkProc.do?ordinId=2206259&mod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