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지원 및 제한)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