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노동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노동자(예술인 포함)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노동자
라. 그 밖에 노동방식, 노동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6. “감정노동자”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고객 또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응하는 등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7.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8. “플랫폼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9.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