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파주시노동권익센터 2026.02.11 14:24 조회 68

 

※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시행 2025. 12. 26.] [경기도파주시조례 제2347호, 2025. 12. 26., 제정]

경기도 파주시(기업지원과), 031-940-5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근로복지기본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파주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파주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노동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삶의 질이 낮은 노동자(예술인 포함) 및 영세자영업자 

나.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다. 여성, 고령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성별,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받는 취약노동자 

라. 그 밖에 노동방식, 노동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노동자 

6. “감정노동자”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고객 또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응하는 등 정신적 부담이 발생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7.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8. “플랫폼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9.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적용받지 않고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정규직 및 취약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ㆍ정신ㆍ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중   략 -

 

 

부칙(2025. 12. 26. 조례 제2347호)  (2025. 12. 26.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97493&gubun=ELIS